예술인 및 프리랜서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이 아닌, 사회보험 가입 촉진 및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거나 보조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상세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비과세 성격
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실비 변상적 성격: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투자나 노동의 대가가 아닌 사회보장적 차원의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관행: 국세청은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생계 안정 목적의 정책 지원금(예: 과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에 대해 일관되게 비과세 또는 수입금액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와 프리랜서의 처리 차이
신고 주체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최종적인 세금 영향은 동일합니다.
- 프리랜서(예술인): 본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직접 들어오지 않고 증익(보험료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는 경우, 아예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후 환급 방식으로 받더라도 이를 ‘사업수입’이 아닌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합니다.
- 사업주(고용인):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를 일단 ‘잡이익’ 등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해당 금액만큼 ‘보험료(비용)’ 지출을 줄이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거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지원금 자체가 수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중복 공제 금지: 고용보험료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전체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예시: 총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지원금이 8만 원인 경우, 본인이 실제 지출한 2만 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8만 원을 수입으로 잡지 않는 대신 경비로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4. 두루누리 지원 대상 판정 시 ‘수입’ 기준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때 본인의 소득 수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장부상 순이익이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요약 및 결론
예술인 및 프리랜서에게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지원금을 수입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지원받은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보험료 지출)에서도 제외하고 실제 본인 부담금만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의 성격이 ‘사업 보전’이 아닌 ‘사회보장 및 생계 지원’인 경우 비과세가 원칙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금 역시 안심하고 신고에서 제외하셔도 됩니다.